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719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1.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0. 4. 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E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 공사기간 2010. 4. 4.부터 2010. 4.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태양열 기초작업 및 내부페인트공사 등 37,23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C은 D에게 위 공사대금 중 3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D은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6889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9. ‘C은 D에게 113,0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3. 19. 확정되었다.

다. D은 2012. 3. 13. 원고에게 D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3. 16. C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C은 2011. 1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D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113,022,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