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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88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와 D 사이에 201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다., 라.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다., 라.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을 당시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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