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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3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만취하여 공원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제 1 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풀숲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드러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워 옆으로 옮기려고 멱살을 잡고 끌어 내 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멱살을 잡은 점에 대하여는 시인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쪽 옷깃을 잡아 부축하여 피해자를 옮겼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가슴 쪽 옷깃 주변의 목 앞쪽 부분에 붉게 긁힌 상처가 있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흙이 묻어 있으며, 피해자의 무릎 주변에 긁힌 자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들이 단순히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인사 불성이었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고, 그 진술이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H는 피고인이 토사물과 깨진 병을 치우기 위하여 피해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멱살 쪽을 잡아서 옮긴 것은 아니라고 당 심에서 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내 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어긋 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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