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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30 2014누2229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서구 B 구거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이고, 그중 일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7. 9. 2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원고가 공유수면인 이 사건 토지 중 33㎡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변상금 100,77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 아니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법에서 정한 공유수면이 아니라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부지 또는 폐천부지에 해당하므로 공유수면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은 오래전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부지에 관한 점용권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신고를 한 후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하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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