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또는 토지의 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09. 12. 31.까지 강원 평창군 C 국토해양부 소유 하천부지 893㎡ 중 430㎡ 부분을 마당부지 등의 용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던 중, 2009. 7.경 위 하천부지 중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인 236㎡에 대하여 성토를 한 후 나무를 심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점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하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점용하였다는 강원 평창군 C 국(관리청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 893㎡ 중 236㎡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구역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의 평창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선 밖에 위치함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이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