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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4. 0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F) 로 5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위 D 병원 기숙사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오후 경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위 D 병원 기숙사 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23:00 경 위 D 병원 기숙사 방에서 E에게 구입한 필로폰의 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여 E으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계좌 입출금 내역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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