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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 범죄 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수수

가. 2015. 3. 18. 19:0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병원 608호에서, E( 별건 구속 )에게 필로폰 대금 금 25만 원을 먼저 건네주고, 같은 날 21:00 경 위 병원 608호에서 위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절반 정도 담긴 필로폰 0.5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5. 3. 18.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25g 을 다시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5. 4. 11. 20:0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절반 정도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8.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5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맞고 있던 링거 주사액에 섞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6.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 간호 기록지 첨부, D 병원 의사 상대 수사, E 판결문 등 첨부, 1 차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전과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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