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85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1.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 존속기간 2015. 6. 2 4.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5.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