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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이자 한국 영주권 취득 자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나 인터넷 메신저 이용 금융 사기( 일명 메신저 피 싱) 범행의 중간관리 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경 고종 사촌인 E에게 “ 전화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5%를 대가로 주겠다” 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E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통장 사본 등을 건네주고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의한 피해 금이 송금되면 위 E에게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 등에게 그 피해 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또는 ‘ 메신저 피 싱’ 의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중국 콜 센터의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인출 책인 E까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및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2011. 3. 8. 10:30 경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성명 불상자들이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이 도리 임 실 고등학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과 보안 칩이 노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 당신의 통장과 보안 칩이 모두 노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국민은행에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기존의 통장에 있던 예금을 새로운 통장으로 모두 옮기고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피해자가 불러 준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 통장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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