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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2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보내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에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7. 경 이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회 벌금형을 선고 받는 동안 피고인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5개의 예금 통장과 현금 인출카드가 속 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정보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성명 불상자( 일명 F)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거래 제의에 승낙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자가 2014. 10. 7.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대출해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에 보증금 명목으로 9만원을 입금하라” 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9만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를 받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9만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일명 F이 지시한 I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J) 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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