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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9 2016고단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8』

1. 사기 피고인은 D( 일명 ‘E’,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QQ 메신저, 위 쳇, 스카이프를 이용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 책, 인출관리 책, 인출 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 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관리 책은 피고인 등 인출 책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 일명 ‘E’),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QQ 메신저, 위 쳇, 스카이프를 통해 필리핀, 중국에 있는 체크카드 모집 책,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 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인출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6.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6S 64G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65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D,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H 명의 체크카드로 65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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