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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86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63] 피고인들은 2012. 1. 하순경부터 2012. 3. 15.경까지 E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F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E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25~30%를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E 및 위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G(‘H’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I(‘J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K(‘L팀’, ‘M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N, 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O, P(‘Q팀’의 팀장), R(일명 ‘S이사’, ‘T팀’의 팀장), U(일명 ‘V팀’의 팀장), W(일명 ‘X팀’의 팀장), Y(일명 ‘Z팀’의 팀장), AA(일명 ‘AB팀’의 팀장), AC(일명 ‘AD팀’의 팀장), AE(위 AD팀의 중간관리자), AF, AG(각 일명 ‘AH팀’의 공동팀장), AI(일명 ‘F팀’의 팀장), AJ(위 F팀의 모집 및 관리자), AK, AL, AM(각 ‘F팀’의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2. 14.경 E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AN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O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N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P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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