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4 차로를 인천 대 입구 방면에서 국제업무지구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편도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항공종합 서비스 소유의 E 버스의 펜더 부분을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등 수리비 6,515,6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3:30 경 인천 연수구 인천 타워대로 57 지식정보 단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