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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21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서 동거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와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 및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당 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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