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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노2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E: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은 2018. 7. 19.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E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한 보험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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