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12. 4.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6,024,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았다.
재심대상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 대표이사 C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형사 제1심 판결이 항소심 재판에서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임금 6,024,01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제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정375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6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1.부터 서울 성동구 D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2015. 4. 30. 퇴직하였다.
(2) 피고는 2006. 12. 21.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격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형태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관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