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8796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경영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5.부터 피고의 시설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5.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 60분, 임금 1,400,000원(= 기본금 500,000원 직무수당 420,000원 봉사수당 180,000원 야간근로 300,00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27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 여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위 인정사실 및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7. 19.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경비업무, 시설관리직, cctv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3명, 단속적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