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48』 피고인은 2017. 8. 11.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외도우편집중국 방면에서 외도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이스 케이프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수리 비 1,686,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88』
1. 점유 이탈물 횡령죄 피고인은 2018. 1. 5. 20:0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피시 방’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21:18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