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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475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송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송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송림건설, 보험기간 2014. 6. 29.부터 2015. 6. 29.까지,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보상한도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사고의 발생 송림건설은 위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C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중이었다.

송림건설의 직원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4. 8. 5. 15:30경 위 건설공사 중 터파기 공사 현장에 가시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에이치빔 위에서 볼트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이동하던 중 굴삭기의 붐대가 위 에이치빔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터파기 공사는 토사 및 가시설 구조물로 인하여 작업 반경이 협소하므로 송림건설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가 송림건설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고정된 구조물에 걸어두지 않은 상태였다.

보험금의 지급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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