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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12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보실업 주식회사(이하 ‘대보실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대보실업, 2007. 1. 31.부터 2008. 1. 31.까지,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보상한도액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B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대보실업은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철도건설본부로부터 발주받은 A 건설공사 중 A공구 토공 및 구조물(2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위 공사에 투입하였다. C은 2007. 11. 7. 07:10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D 시점부 암반 발파작업현장에서, 발파에 앞서 폭음과 파편을 방지하기 위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방음벽 2개 중 1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방음벽을 굴삭기에 매달아 옮기다가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다른 방음벽을 건드려 그 방음벽이 전도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부근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대보실업 소속의 E(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 방음벽에 깔리면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발파작업은 ‘폭약설치를 위한 천공, 장약 설치, 뇌관 및 전선 설치, 방음막 설치, 경고방송, 발파’ 순으로 진행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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