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참마루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 보험기간 2014. 10. 7.부터 2015. 12. 31.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사용자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A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B과 사이에 위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업자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회사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하주차장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B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투입하였다. 2) 소외회사의 현장소장이 지시, 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은 소외회사의 일용직 가시설 용접공 근로자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가 포함된 작업자 3인과 한조를 이루어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H빔(길이 11m, 무게 1톤)의 중간 부분에 묶여있는 와이어로프로 H빔을 들어서 옮기는 방법으로 옹벽에 거치(용접)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였는데, 2015. 9. 12. 15:10경 상하부 받침대에 지지되어 안착되어 있던 마지막 6번째 H빔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하부에 위치한 작업자로 하여금 풀 수 있도록 이 사건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손이 닿는 곳까지 와이어로프를 긁어내리다가 위 H빔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침 상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망인의 몸통을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