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6,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8. 2.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30. 신한토건 주식회사(이하 ‘신한토건’)에 채용되었고, 피고는 신한토건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15. 12:05경 B 공사현장에서 사갱 발파 작업용 자재를 적재한 1톤 트럭(C)을 사갱 내부의 방향 전환소에 정차시키고 자재 하역작업을 한 후 터널 끝으로 이동하던 중,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굴러오는 위 트럭에 충격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내과 골피질 부분 골절,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3) 피고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피고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 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신한토건이 사용 중인 위 트럭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신한토건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초과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트럭이 경사로에 안전하게 정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30% 이상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