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8가단14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답 3,882㎡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온실 5동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26.경 상주시 C 답 3,8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만 원, 임차료 연 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6년과 2017년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 및 그 지상물의 철거,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