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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71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29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6,771,10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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