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288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63,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원고 B에게 11,917,09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63,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원고 B에게 11,917,096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