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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0 2017가단49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53,784원, 원고 B에게 34,296,6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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