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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75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선정자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 11. 14. E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답 3,887㎡ 중 3,387/4,969 지분과 G 답 6,203㎡ 중 5,980/6,203 지분에 관하여 수용하면서 보상금 198,508,110원을 공탁하였다.

나.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선정자 D은 2,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9653)으로, 선정자 C은 9,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9652)으로, 피고(선정당사자)는 555,55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9929)으로 위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다.

다. 위 배당법원은 2015. 1. 29. 1순위(물상대위)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29,603,571원, 2순위(전부권자)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23,747,978원,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6,249,469원, 3순위(전부권자)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78,508,110원, 4순위(추심권자 또는 압류권자)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694,266원,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1,847,592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가 1순위로 배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모두를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이 허위채권에 기하여 배당 받은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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