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영개발...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 피고 대영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영개발’이라 한다)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 2008카단177호로 채무자 소외 광무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엠티개발,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채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청구권 중 38,905,33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피고 B은 2010. 9. 27. 이 법원 2010타채21199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압류 및 배당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57244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12. 11. 12. 이 법원 2012타채21477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 8.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 중 21좌를 인도받아(2014본4887) 이에 관하여 2015. 3. 19. 2015타채1002호로 매각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28. 위 출자증권이 매각대금 12,030,000원에 매각되어(2015본1364), 2015. 6. 2. 위 금액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후 이 법원은 C 배당절차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쳐 2015. 8. 2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① 가압류권자 피고 대영개발에게 5,732,019원, ② 추심권자 피고 B에게 2,915,519원, ③ 압류권자 원고에게 2,763,75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