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북 단양군 E에서 'F주유소'를, G에서 'H주유소'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F주유소의 이동주유차량인 I 1톤 트럭의 탱크에 등유 15%, 경유 85%가 혼합된 가짜경유 7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충북중기 소유의 중장비 포크레인 차량에 400리터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H주유소의 이동주유차량인 J 1톤 트럭의 탱크에 등유 10%, 경유 90%가 혼합된 가짜경유 7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충북중기 소유의 중장비 포크레인 차량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석유품질검사결과, 품질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시험결과서, 이동주유확인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I 관련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I는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인데 그 직원이 휴가를 가면서 뒷칸에 등유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여름에는 등유 배달이 거의 없으니까 남아있는 기름이 당연히 경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더하여 경유를 채워두었던 것이 적발된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F주유소는 등유와 경유를 모두 취급하는 주유소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남아있는 기름의 종류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경유를 추가로 혼합한 점, ③ 피고인 A는 그 무렵 자신이 운행하는 J 차량의 탱크에 배달하고 남은 등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