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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66320 (1)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4.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이던 D과 함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D은 2017. 1.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제품 성분이나 재고량 점검에 대비하여 4번 탱크 주입관에 길이 351cm , 직경 7.6cm 이고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은 파이프를 끼워 넣어 그 아랫부분에 정상 경유를 채워 넣고, 같은 달 18.경 위 주유소의 배달 차량에 남아 있던 등유와 등유 저장 탱크의 등유 일부를 4번 탱크에 주입하여 등유 30% 상당이 혼합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 16:00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4만 6,723.337ℓ, 1억 9,439만 1,524원 상당을 제조하여 같은 기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7. 2. 14. 16:07경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 4,700ℓ, 621만 8,1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4번 탱크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재고 관리와 영업 등을 모두 맡겨둔 채 유류 탱크 등 시설물이나 재고량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해 석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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