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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9 2014구단29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로 13에 있는 ‘남경셀프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경기북부본부는 2013. 11. 2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채취한 8개의 시료 중 3개(자동차용 경유: 시료번호 101, 102, 108번)에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판정결과가 나왔다(시료 번호 101번: 등유 등이 약 15% 혼합, 시료번호 102번: 등유 등이 약 10% 혼합, 시료번호 108번: 등유 등이 약 5% 혼합, 이하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시료가 채취된 탱크에 보관된 경유를 ‘이 사건 경유’라 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8.경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2014. 2. 3.부터 2014. 5. 2.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유가 부족하여 2013. 11. 23. 10:30경 인근 주유소에서 경유를 빌려와 탱크에 주입하였는데, 빌려온 경유에 등유가 일부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후 이 사건 주유소는 2013. 11. 23. 12:00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탱크에 주입할 당시 원고의 대표자 및 직원들은 빌려온 경유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 주유소 영업 중단 후 4시간 정도 지난 16:0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와서 시료를 불법적으로 채취하였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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