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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4 2015가합10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6. 5.부터 2016. 5.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 A의 예전 직장 동료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D의 현황 등 E은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2008년부터 2013. 3. 6.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F‘, 2013. 3. 7.부터 2013. 1. 29.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G‘, 2013. 1. 30.부터의 상호는 ’주식회사 D’), 2010. 3.경 같은 사무실에 ‘H‘이라는 상호의 우유 유통업체를 설립하였는데, D의 운영자금과 H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I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I은 D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I을 통해 E을 알게 되어 D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J은 피고를 통해 E을 알게 되어 D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의 유사수신행위 I, 피고 및 J은 E의 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는 투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대부해주고 법정 한도 내에서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일명 ‘CRC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개념 대부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회사로 먼저 원리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대부를 해 주면 선이자 1%를 공제하고 100일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월 2~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며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지급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라.

원고들의 투자 피고는 E, I 등과 함께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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