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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064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회장 직함 사용 K 노동조합위원장 등을 역임한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D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경영 자문 및 금융기관 접촉 등 대외 업무를 하였다.

나. 공사계약 체결 및 양해각서 작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O 내에 있는 상가 부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I을 통해 투자자 및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물색하였다.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D을 소개받고, D을 통해 피고 회사를 추천받았다. E은 2012. 5. 15.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F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공사기간 : 착공 - 2012. 5. 16. / 준공 - 2012. 6. 15. 4. 계약금액 : 1,184,969,500원(공급가액 1,077,245,000원, 부가가치세 : 107,724,500원)

7. 계약보증금 : 100,000,000원 2) 같은 날 피고 회사, E 및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E 내부 인테리어 공사

3. 공사금액 : 잠정적으로 1,077,25,000원(1,077,24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하되, 추후 세부설계 및 시방서가 확정된 후에 E과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이행보증금 : 상호간 신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E에 이행보증금조로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1 피고 회사가 1주일 이내에 보증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본 양해각서는 무효로 한다.

다. 원고의 금원 송금과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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