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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05. 8.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은 엘이디(LED) 광고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K의 회장이자 김포 공장장, L은 K의 영업대표 및 대구 지역 센터장, M는 K의 부사장 및 서울 지역 센터장, 피고인 C는 서울 지역 센터장, 피고인 D는 인천 지역 센터장, 피고인 B은 부산 지역 센터장, N은 K의 관리이사, O은 K의 이사, P은 K의 입금과 출금 업무 및 사무를 보조하다가 2010. 3.경부터는 경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K를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엘이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 명목으로 매주 또는 매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엘이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주면서 남은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D의 사기 J은 2009. 10. 19. 서울 송파구 Q 201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K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엘이디 사업 전망이 밝으니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회사의 이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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