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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3564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14행(“제1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 등의 협조가 필요하자 2011. 2. 23. 원고 및 B과 ‘원고 등이 협조할 사항과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금액’ 등을 정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작성된 확약서(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7행(“제1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건축허가 명의가 2011. 3. 28. 주식회사 재민디앤씨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확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10. 원고와 이 사건 확약에서 정한 내용 중 B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협조할 사항과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금액’ 등을 명확히 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2012. 7. 17.”을 “2012. 7. 17.자”로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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