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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0 2019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6. 1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부터 해운대구 중동2로 24번길 1 해운대구청 사거리 근처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2. 6. 13:09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323m 구간에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침범 2회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회 반복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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