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양산시 명동길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램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킬로미터를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3회, 중앙선침범 4회를 하는 등 난폭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다른 사람 및 다수의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협을 가하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난폭운전 상황에 대한 수사
1. 사진(피의차량)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의 난폭운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