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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4,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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