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의 재정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6. 13:00경 등산복 차림으로 외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08:30경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 도정봉 등산로에서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등산용 로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자기 판단력 상실에 이를 만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감사원이 C에 대하여 실시한 ‘D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액 부당 지급’건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담당업무 망인은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