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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 22: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들과 함께 남양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D’ 당구장을 방문하였다가 위 당구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B(53세)로부터 인사를 받았으나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내려 칠 듯이 다가가다가 일행 E으로부터 이를 빼앗기자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내려놓고, 부근에 있던 당구큐대를 다듬는 줄, 일명 ‘야스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일행 F으로부터 이를 빼앗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 부위를 깨물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도망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깨뜨려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구공을 벽면 거울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스탠드형 옷걸이로 1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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