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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9.12 2012고단683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갈 피고인 C은 2010. 2. 1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진주 지역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41세)이 위 I에게 “진주지역 보도방 연합회를 탈퇴한 이후 협회 측의 간섭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 A이라는 조직폭력배 오야붕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주에서 최고다. 그 사람한데 말을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후 그 즉시 전화로 피고인 A을 연결ㆍ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를 소개해 주는 등 은근히 피고인들이 모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의 위력으로 보도방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0. 2. 20. 21:00경 진주시 M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놓고 전형적인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지금부터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런 걱정 말고 영업이나 잘해라”고 하면서 은근히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결제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780,000원을 대신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4. 26. 19:0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찾아가 전형적인 폭력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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