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J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K파 행동대원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K파 행동대원으로 ‘L’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1)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서 ‘N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들을 J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에 공급해 주는 일을 하던 피해자 M(24세)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C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돈을 상납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보호비 명목의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납을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24개월간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약 300만 원씩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경 N보도방을 운영하던 M이 보도방 운영을 그만두고 떠나자 M으로부터 N보도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피해자 P(25세)으로부터 계속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보도방을 운영하던 M이 하던 것처럼 나에게 돈을 상납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