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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3고단1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3.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단기 6년, 장기 8년을 선고받고, 2005.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공갈) 피고인 C는 안성지역 일대에서 활동 중인 ‘G파’의 조직원인바, 안성지역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G파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해자 H(51세)는 2009. 6.경부터 안성시 I 소재 J 노래빠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자인바, 2012. 3.경 L지역 M협회 회장 N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이 사건 조직에 보호비를 상납하자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보도사장들도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장사하려면 협조해라. 그리고 징역 간 식구들 면회가서 징역수발도 해줘야 하니 매월 40만원씩 달라.”고 말하여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보호비 상납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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