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공소장의 F은 옥로 보인다)이 속칭 ‘대포차량’인 G 그랜저XG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차량 도난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4. 08:00경 김해시 H 원룸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미리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그랜저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I(남, 22세)이 김해시 J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K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다른 사람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잘 돌봐 줄게, 근데 내가 요새 힘드니까 돈 좀 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좀 도, 니가 내 없이 장사 잘 될 줄 아나, 내가 필요할건데 생각 잘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보도방 영업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