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0.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7:58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돌머리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세 차례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