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7. 28. 20: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마을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땅을 경작하고도 그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8.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 다시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이르러, 트랙터 운전석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 ) 1자루를 집어 들고 잠겨 있는 현관문과 창문을 번갈아 가며 두드리며 “나와라, 죽여버린다, 말도 않고 문을 잠그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