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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99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2016. 10. 7.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부산지방법원 2016나10619) 2018. 2.경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부산지방법원 2018나777)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8. 5. 9. 피고의 본소 청구금액 중 12,597,004원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8다27461(본소), 2018다27478(반소)]하였으나 2018. 9.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에서 13행 “제기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9다3615호로 계속 중이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이 원고의 추완항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16나10619 판결로 변경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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