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6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 죽여 버리겠다’ 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협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을 피고인의 가방에 숨겼을 뿐이고, 피해자 아닌 다른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직접 위협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말한 ‘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 의 대상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칼을 자기 가방에 넣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 겁을 먹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①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친 구들로부터 피고인의 여자관계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이 문제로 다투었다.

②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 친구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