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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1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2:5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찾아와 수선 후 되찾아간 재킷에 매직이 묻었다며 이를 따졌다.

피고인은 "옷깃 뒷부분에 매직을 묻혀놓고 수선비를 받아쳐먹냐"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재킷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손에 쥐고 오른손에 잡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후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의 진술, 사건현장이 녹화된 영상물 등)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건현장이 녹화된 영상물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공판기일에 법관과 검사를 향해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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