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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8고정3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 오전 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을 방문한 피해자 D(여, 48세)이 손님이 앉아 있는 룸에서 큰소리로 “여기 사장님도 1년 동안 밀린 외상값이 있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다. 사장님도 내 때문에 돈을 잘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전해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4:1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 뒤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다방 종업원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으나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느냐, 이 씨발년을 죽여버릴라”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는 뚝배기 그릇과,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뚝배기 그릇과 의자를 집어 던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장소가 협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적어도 파편에 맞았을 것인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위 물건들이 최종적으로 떨어진 위치도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 위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밀친 것이라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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